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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법무부] 소년원과 소년교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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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2.10.26 조회수 : 818 | |
소년원과 소년교도소(2022)
* 형법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는 처벌보다는 계도에 중점을 두는 ‘소년법’에 근거하여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함. * 소년법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이하생략) * 소년원 ->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19세 미만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 -> 죄질이 비교적 낮은 경우 -> 시설 시행 교육을 받으면 정규학력 인정 -> 전과 기록이 남지 않음 * 소년교도소 -> 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를 수용하여 형의 집행과 교정 처우 -> 죄질이 비교적 높은 경우 -> 형을 집행 받음 -> 전과 기록이 남음
* 출처 : 법무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756704532 *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양혜원 * URL 링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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