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인천에서 청소년 활동으로 더욱 행복하게 :)

HOME>자료실>청소년정책자료

청소년정책자료

게시물 상세
[정책] [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백서
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2.05.12   조회수 : 252
첨부파일 2021 여성가족부 청소년백서.pdf

여성가족부 2021 청소년 백서

 

1.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근거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로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 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및 운영할 의무가 있다.

 

2. 청소년시설 진흥 및 활용 계획 :

지역·현장 중심의 청소년정책 내실화를 위해 청소년이용 권장시설 지정을 늘리고, 청소년

수련시설, 학교, 지역사회 공공시설을 연계한 찾아가는 체험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공공 

청소년수련시설 공간을 활용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공공시설 인프라를 

활용한 청소년활동 터전을 확충하고자 한다. 아울러 청소년 인구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공립 

청소년수련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였고,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의 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배치지도사의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함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2019년 147명에서 2021년에는 283명의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을 배치함으로써 청소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다.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

 

[청소년수련관]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수련원]

1)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두되, 수용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과 500명을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중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2) 지방자치단체에서 폐교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 계절에만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유스호스텔]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두되, 숙박정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둔다.


[청소년야영장]

1)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다만, 설치·운영자가 동일한 시·도 안에 다른 수련시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야영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다른 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를 둔 경우에는 그 청소년야영장에 청소년지도사를 별도로 두지 않을 수 있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수련거리의 실시 없이 이용 편의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를 1명 이상 둔다.


[청소년특화시설]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둔다.


[청소년단체]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 이하인 경우에는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두되, 청소년회원 수가 2천 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2천 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추가로 두며, 청소년회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경우에는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두어야 한다.


4. 기관유형별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현황 :


[크기변환]유형별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현황.jpeg


5. 청소년수련시설 명칭 변경(통합) :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을 청소년센터로 변경하여 종합시설로 

전면 개편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6. 청소년시설의 유형과 종류 :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보호시설로 구분된다.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되는데, 청소년수련시설에는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이 포함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서는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를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그리고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이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시설로는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시설로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는 청소년보호·재활센터가 있다. 

 

7. 인터넷 이용 빈도

2020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빈도를 살펴보면, 10대와 20대 모두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 인터넷 이용 용도

2020년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용도를 살펴보면, 10대 청소년의 경우, 교육학습이 99.9%로 가장 많고, 20대 청소년의 경우, 자료정보검색이 100%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현재 자신의 필요에 의해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이용 용도.png

 

9. 세계 청소년정책 현황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현황을 통해 청소년 복지 및 보호 등의 정책 방향과 최근 동향, 중점 과제 등을 살펴볼 수 있다.

 

10. 청소년 노동

청소년 생산 가능 인구규모 2014년 이후 계속 감소 중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후 청소년 경제활동인구 역시 감소

 

11.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

가족과 함께 참여한 여가문화활동.png

 

12. 청소년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 및 지원 사업

만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됨에 따라 2020년 4월에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에서 청소년증을 투표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 (p.18, 124)

청소년특별회의(전국 규모의 청소년참여기구) 운영을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안 활동 (p.120~) 

유럽연합의 청(소)년 전략은 청(소)년의 사회적 배제 예방 및 정책결정의 영향력 개선 목표 수립 (p.41)


 

첨부파일 참조 또는 바로가기


* 출처 :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mp/pcd/mp_pcd_s001d.do?mid=plc502&bbtSn=704810

 

*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정아영(청소년수련시설 관련 정보, 여가문화 관련 정보, 청소년 사회참여 관련 정보) /

2022 청소년정보요원 S.H(청소년 미디어 관련 정보)2022 청소년정보요원 박소현(청소년노동 관련 정보)

 

* URL 링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

이전글 [청소년수련시설포털] 청소년수련시설 유형, 특성, 현황
다음글 [연구] 청소년 흡연 관련 정책 현황 및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