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싶은 인천에서 청소년 활동으로 더욱 행복하게 :)

HOME>자료실>청소년정책자료

청소년정책자료

게시물 상세
[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2.10.26   조회수 : 302

청소년증 (2022)

 

 

*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용도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청소년증은 학교 학생증과 용도가 비슷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음.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인식이 고르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발급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혜택과 같은 장려책이 고려될 수 있음.

 

 

바로가기

 

  

출처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403.asp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양혜원

 * URL 링크는 변경될 수 있으며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

이전글 [한국가족보건협회] 청소년 HIV/AIDS 인식 실태조사
다음글 [통계청] 한부모 가구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