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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 쉼터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22.08.29|조회 182

청소년 쉼터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등을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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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lvmYngbgsSportForm.yt?curMenuSn=383 

 

*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박소현

 

* URL 링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