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자료
[정책]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22.10.26조회 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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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2022)
* 9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기초자치단체장이 발급하는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 발급대상: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법적근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 용도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선불형 교통카드 * 신청기관 : 가까운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청소년증은 학교 학생증과 용도가 비슷하여 대부분의 청소년들의 이용이 적음. 또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인식이 고르지 못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발급 및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에 대한 혜택과 같은 장려책이 고려될 수 있음.
* 출처 :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s://www.kdream.or.kr:446/user/sub/sub04/sub040403.asp * 해당 정보 수집 : 2022 청소년정보요원 양혜원 * URL 링크는 변경될 수 있으며, 링크 및 첨부파일 오류 시 센터(032-833-8057)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