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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19.08.20   조회수 : 1424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홍보 포스터(배우 김아중)_최종_190806.png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연 126,000원 (월 10,500원) 지원 → 국민행복카드로 구매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or 복지로 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앱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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