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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안내
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2.05.11   조회수 : 272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근거한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만9~18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신분증 입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붙임3 청소년증 홍보물_1.jpg

 

 

 

청소년증 개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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