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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제도 안내
작성자 : 관리자(inyouth8057@hanmail.net)  작성일 : 24.06.07   조회수 : 834
첨부파일 청소년증 단체발급 안내문.hwp

인천광역시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 <청소년의 우대>, 제4조 <청소년증>에 의거하여,

청소년증 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은 9세~18세 이하의 청소년이면 학교 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공적 신분증입니다.

교통수단, 문화시설 등에서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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